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제4장 원산지 조사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장 원산지 조사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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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요청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