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제3장 원산지증명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장 원산지증명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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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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