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제3장 원산지증명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장 원산지증명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관세청장은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

2.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