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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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