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부동산실명법제10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부동산실명법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의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다음 조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