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부동산실명법제5조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부동산실명법제5조 과징금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사특별법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전 조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다음 조 제4조과징금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