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우편업무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서신송달업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 중에 우편 또는 서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5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1조의2 비밀 누설의 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다음 조 제3조의2우편물의 운송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