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34조(정당 교부의 인정)제4장 우편물의 취급

법령 우편법 제4장 우편물의 취급

제34조(정당 교부의 인정)

현행 (2026-10-29)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