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24조(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법령 우편법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제24조(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4조(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① 요금등의 체납 금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체납 요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체납 요금등과 연체료는 조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