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21조(우표의 발행권)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법령 우편법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제21조(우표의 발행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우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판매,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우편엽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