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법령 우편법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현행 (2026-10-29)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요금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현금

2. 우표

3.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4의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6.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