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2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제1장 총칙

법령 우편법 제1장 총칙

제2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6. 3.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우편업무

2.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24. 시행분 → 2026. 3. 31. 시행분 · 추가 66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2조의2 삭제 <2014.6.3>
제2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우편업무
2.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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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143@2026-03-31

제2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우편업무

2.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