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제2절 기간 및 나이의 계산

법령 행정기본법 제1장 총칙제2절 기간 및 나이의 계산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2024-01-16 시행분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