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자동적 처분 다음 조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