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26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2024-06-0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2. 21. 전까지) 2025. 2.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400만원

2.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2. 2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38어절

삭제추가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400만원
2.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제26조 삭제 <2025.2.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7. 시행 ~ 2025. 2. 21. 전 · 법령일련번호 262621@2024-05-17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400만원

2.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