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21조(공간정보의 활용 등)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1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1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현황"이란 「국토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토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작한 공간정보를 국토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