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14조(연구와 개발의 위탁)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연구와 개발의 위탁)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2. 21. 전까지) 2025. 2.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연구와 개발의 위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9조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8.21, 2009.12.14, 2010.12.31, 2013.6.11, 2014.5.22, 2015.6.1, 2016.9.22, 2020.12.8, 2021.2.9>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부설연구소

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1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1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12.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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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구와 개발의 위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9조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8.21, 2009.12.14, 2010.12.31, 2013.6.11, 2014.5.22, 2015.6.1, 2016.9.22, 2020.12.8, 2021.2.9, 2025.2.7>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부설연구소
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1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1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12. 법 제12조에「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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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5. 2. 21. 전 · 법령일련번호 262621@2024-05-17

제14조(연구와 개발의 위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9조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8.21, 2009.12.14, 2010.12.31, 2013.6.11, 2014.5.22, 2015.6.1, 2016.9.22, 2020.12.8, 2021.2.9>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부설연구소

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1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1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12.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