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약칭: 독립유공자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4조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개정2025. 4. 22. 시행 예정
- 제14조의3 조사ㆍ질문 등개정2025. 4. 22. 시행 예정
- 제14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개정2025. 4. 22. 시행 예정
- 제19조 양로지원개정2025. 4. 22. 시행 예정
- 제39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등개정2025. 4. 22. 시행 예정
- 제12조 보상금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7조 의료지원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 제17조 의료지원개정2026. 11. 13. 시행 예정
- 제27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개정2027. 1. 1. 시행 예정
- 제12조 보상금개정2027. 1. 1. 시행 예정
- 제16조 취업지원개정2027. 1. 1. 시행 예정
- 제17조 의료지원개정2027. 1. 1.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11조
- 제2장 예우27조
- 제10조의식상의 예우
- 제11조보훈급여금
- 제11조의2권리의 보호
- 제12조보상금예고
- 제13조사망일시금
- 제14조생활조정수당
-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예고
-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예고
-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예고
-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 제15조교육지원
- 제16조취업지원예고
- 제16조의2생업지원
- 제17조의료지원예고
- 제18조대부
- 제19조양로지원예고
- 제19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제19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 제19조의4심리적 재활 등
- 제20조양육지원
- 제21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 제24조주택의 우선 공급
- 제25조
삭제 -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등
- 제3장 기금11조
- 제4장 보칙9조
- 제5장 벌칙3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3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280호, 2024. 2. 13.>
부칙 <제19228호, 2023. 3.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14조의3제1항ㆍ제3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9조 후단,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3항 전단,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31조의2,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17조제7항 및 제26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37>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220호, 2023. 1. 17.>
제2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33호, 2021. 6. 8.>
부칙 <제18137호, 2021. 4. 20.>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4호사목의 개정규정은 독립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17호, 2021. 1. 26.>
부칙 <제17883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단서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1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6828호, 2019. 12. 10.>
부칙 <제16427호, 2019. 4. 30.>
부칙 <제16193호, 2018. 12. 31.>
부칙 <제15550호, 2018. 4. 6.>
부칙 <제15341호, 2017. 12. 30.>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독립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30호, 2017. 10. 31.>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1992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경우에는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제39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정한다.
부칙 <제14257호, 2016. 5. 29.>
부칙 <제13718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나목을 삭제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717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가목 중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를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607호, 2015. 12. 22.>
제2조(보상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독립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독립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독립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지원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횟수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1조 중 "제6조"를 "제6조, 제6조의2"로, "제15조제4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2668호, 2014. 5. 21.>
부칙 <제11731호, 2013.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1556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1332호, 2012. 2. 17.>
부칙 <제10258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9967호, 2010. 1. 25.>
부칙 <제09463호, 2009. 2. 6.>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9083호, 2008. 3. 28.>
부칙 <제08435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입적된 자
⑩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328호, 2007. 3. 29.>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8162호, 2006. 12. 30.>
제2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①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ㆍ확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7792호, 2005. 12. 29.>
제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승계한다.
제3조 (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연금을 받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훈급여금 또는 보상금을 받는 자로 본다.
제5조 (보상금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은 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부칙 <제07649호, 2005. 7.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07483호, 2005. 3. 31.>
② 삭제 <2014.5.21>
③(정착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의 환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착금을 지원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5.21>
부칙 <제07104호, 2004. 1.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ㆍ제33조의2ㆍ제33조의3ㆍ제34조ㆍ제34조의2ㆍ제35조의2ㆍ제36조ㆍ제37조ㆍ제37조의2 및 제38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3제1항"으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33조의3제2항"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06836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23>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646호, 2002. 1. 26.>
부칙 <제06372호, 2001. 1.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전단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6338호, 2000. 12. 30.>
②(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457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우 및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생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05291호, 1997.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 제35조제1항, 제42조, 제44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동항제2호 및 제45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5146호, 1995. 12. 30.>
②(연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부로서 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04856호, 1994. 12. 31.>
제2조 (폐지법률)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순국선렬ㆍ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로, 종전의 순국선렬ㆍ애국지사사업기금법에 의한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의한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채권ㆍ채무로 본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중 순국선열ㆍ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애국지사와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금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ㆍ의료보호ㆍ대부등의 각종 예우 및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2588호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원호를 행한다.
제6조 (고용명령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하여 행하여진 고용명령 및 취업통지는 각각 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 (대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부받을 자로 결정된 자는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대부재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이 제공한 대부재산과 담보는 각각 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과 담보로 본다.
제9조 (보상금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이미 지급된 보상금ㆍ학자금 및 보조금등이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ㆍ제3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환수ㆍ징수 또는 결손처분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조제7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②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6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6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자)목 및 제5호(나)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군사원호보상법 및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수당, 보상 기타 원호(이하 "年金등"이라 한다)"를 "수당 기타 보상(이하 "年金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⑥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ㆍ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8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8. 14.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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