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제1장 총칙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5.12.22, 2024.2.13>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