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과태료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