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할 때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다음 조 제43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