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제30조(기금의 용도)제3장 기금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장 기금

제30조(기금의 용도)

현행 (2026-10-29)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4.6>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