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제12조(보상금)제2장 예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장 예우

제12조(보상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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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독립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2조(보상금) 2단 2 · 3단 3

①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한다.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1, 2019.12.10, 2026.5.12>

1. 삭제<2026.5.12>

2. 삭제<2026.5.12>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5.21, 2026.5.12>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7. 1. 1. 시행분 · 추가 84어절 · 삭제 88어절

삭제추가
제12조(보상금)
①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한다.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권리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1, 2019.12.10, 2026.5.12>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삭제<2026.5.12>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
가
삭제<2026.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나
5.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12>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5.21>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2026.5.12>
21.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2015.12.22>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⑥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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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875@2027-01-01

제12조(보상금)

①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한다.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1, 2019.12.10, 2026.5.12>

1. 삭제<2026.5.12>

2. 삭제<2026.5.12>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5.21, 2026.5.12>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2015.12.22>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⑥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