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ㆍ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5. 2.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