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제38조(벌칙)제6장 보칙 및 벌칙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8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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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제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2025. 2.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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