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제32조(학칙 등의 작성)제5장 고등교육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장 고등교육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2.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