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제5장 고등교육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장 고등교육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현행 (2026-10-29) 2025. 2.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