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특수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