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현행 (2026-10-29) 2025. 2.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①「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