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특수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2.3, 2021.3.23, 2021.12.28>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