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1.12.28>

②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6.7.7>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과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6.7.7>

2027. 1. 8.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