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약칭: 고압가스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34조의2 안전관리부담금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조의3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개정2026. 2. 1. 시행 예정
- 제24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개정2026. 3. 10. 시행 예정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정의
-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예고
-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 제6조결격사유
-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 제8조승계
-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제9조의2과징금
- 제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 제11조안전관리규정
- 제11조의2용기등의 표시
- 제12조
삭제 -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 제14조
삭제 - 제15조안전관리자
- 제16조검사 등
-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 제17조용기등의 검사
-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 제18조의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 제18조의4안전설비의 인증
- 제19조
삭제 - 제20조사용신고 등
- 제21조수입신고
- 제22조운반 등
- 제22조의2상세기준
- 제23조안전교육
- 제23조의2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제23조의4굴착공사의 협의
- 제23조의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예고
- 제25조보험 가입
-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 제26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
- 제26조의3지도ㆍ감독
- 제27조
삭제 -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 제2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 제30조임원
- 제30조의2
삭제 - 제31조감독
-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제33조「민법」의 준용
-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 제34조수수료 등
-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예고
-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 제35조의3청문
- 제36조업무의 위탁
- 제36조의2처분의 요구 등
-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8조벌칙
- 제39조벌칙
- 제40조벌칙
- 제41조벌칙
- 제42조벌칙
- 제42조의2양벌규정
- 제43조과태료
- 제44조
삭제 - 제45조
삭제 - 제46조
삭제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4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5>까지 생략
<20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제3조의3제1항제8호, 제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37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1조의2,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의3제3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1조 본문ㆍ단서,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5항, 제23조제3항, 제23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4제1항ㆍ제2항, 제23조의5, 제23조의6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8조제2항제13호, 같은 조 제7항, 제29조제2항, 제33조의2제7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6조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5항, 제15조제7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2조의2제2항ㆍ제3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3, 제28조제2항제15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3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0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269호, 2021. 6. 15.>
제2조(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935호, 2020. 2. 4.>
부칙 <제15864호, 2018. 12. 11.>
부칙 <제15505호, 2018. 3. 20.>
제2조(고압가스 제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신고수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ㆍ등록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제4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저장소의 사용 정지 또는 사용 제한 기간 중에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89호, 2017. 10. 31.>
부칙 <제14308호, 2016. 12. 2.>
부칙 <제14079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④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3728호, 2016. 1. 6.>
부칙 <제13089호, 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3079호, 2015. 1. 28.>
제2조(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2283호, 2014. 1. 21.>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54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6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1998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⑧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8>까지 생략
<35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37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1조의2,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1조 본문 및 단서,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5항, 제23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8조제7항, 제29조제2항, 제33조의2제7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6조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제15조제7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제2항ㆍ제3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3, 제28조제2항제13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3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140호, 2011. 12. 31.>
부칙 <제10705호, 2011. 5. 24.>
②(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용기등을 수입한 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기등을 수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48호, 2010. 4. 12.>
제2조 삭제 <2011.12.31>
제3조(부분완성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 설치공사 중인 고압가스 제조시설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 전에 있는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09679호, 2009. 5. 21.>
②(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3>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3> 까지 생략
<33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전단ㆍ후단ㆍ제3항 후단ㆍ제4항, 제5조제1항 후단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전단ㆍ제6항ㆍ제7항, 제11조의2,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ㆍ제6항, 제16조의2제1항 본문ㆍ제2항,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항 본문ㆍ단서ㆍ제4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3항ㆍ제5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후단ㆍ제2항ㆍ제3항, 제5조의3제1항 후단ㆍ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제7조 전단, 제8조제2항, 제16조의3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29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 제15조제7항, 제18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3, 제28조제2항제11호ㆍ제5항ㆍ제8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34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3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전단ㆍ후단ㆍ제3항 후단ㆍ제4항, 제5조제1항 후단ㆍ제2항ㆍ제4항, 제5조의2제1항 후단ㆍ제2항ㆍ제3항, 제5조의3제1항 후단ㆍ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제7조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37호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전단ㆍ제6항ㆍ제7항, 제11조의2,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ㆍ제6항, 제16조의2제1항 본문ㆍ제2항,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항 본문ㆍ단서ㆍ제4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ㆍ제5항, 제21조 본문ㆍ단서,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26조의3제7항, 제29조제2항, 제33조의2제7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6조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제15조제7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ㆍ제3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3, 제28조제2항제12호ㆍ제5항ㆍ제8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3조의2제2항제5호ㆍ제4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34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763호, 2007. 12. 21.>
②(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8486호, 2007. 5. 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④부터 <22>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452호, 2007. 5. 17.>
부칙 <제08183호, 2007. 1. 3.>
②(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7504호, 2005. 5. 26.>
②(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 수입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를 운반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처분 등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등록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행한 등록 등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07240호, 2004. 10.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②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6676호, 2002. 3. 25.>
부칙 <제06581호, 2001. 12. 31.>
부칙 <제06419호, 2001. 2. 3.>
②(공사감리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적용한다.
③(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828호, 1999. 2. 8.>
제2조 (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용기등의 제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505호, 1998. 1. 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5184호, 1996. 12. 12.>
②(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를 제6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부칙 <제04966호, 1995. 8. 4.>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중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4625호, 1993. 12. 27.>
②(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제조자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된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실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및 제35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1조제1항ㆍ제5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5항 및 제34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4>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3703호, 1983. 12. 31.>
제2조 (기기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랭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랭동기의 제조허가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허가(허가범위에 특정설비의 제조가 포함된 자에 한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정설비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특정설비를 제조하고 있는 자(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랭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체검사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검사를 받은 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아세틸렌사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여야 할 아세틸렌사용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과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