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조 ②이 법령제15조 ① ②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2조의2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벌칙 다음 조 제42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