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벌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벌칙)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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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