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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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