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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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