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3(청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3(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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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청문)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1. 제9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2. 제35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