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1조(감독)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1조(감독)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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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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