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적용 범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적용 범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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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