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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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고압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고압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