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고압가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기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중인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수집방법, 회수등의 절차 및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