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용기등의 표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용기등의 표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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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용기등의 표시)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