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9조(손실보상)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9조(손실보상)

2024-10-29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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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손실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제8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2025. 11.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