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8조(토지에의 출입 등)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8조(토지에의 출입 등)

2025-11-11 시행분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입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