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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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학교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시설사업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5. 11.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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