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0조(수용 및 사용)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0조(수용 및 사용)

현행 (2026-10-29)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학교시설사업 촉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조(수용 및 사용) 2단 5 · 3단 14

① 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그 시행지 안의 특정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