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생물다양성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8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2조 정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7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8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0조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1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3조 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4조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7조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8조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1조의2 위해성평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2조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2조의2 유입주의 생물의 관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4조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4조의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4조의3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4조의4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4조의5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 승인ㆍ허가의 취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8조의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0조 보고 및 검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2조 청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8조 과태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6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개정2026. 11. 12. 시행 예정
- 제16조의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신설2026. 11. 12. 시행 예정
- 제16조의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ㆍ운영신설2026. 11. 1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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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661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사육ㆍ재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는 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사육ㆍ재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는 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부칙 <제16806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8호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5조제2항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8호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5조제2항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
부칙 <제15833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국가생물 다양성전략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ㆍ재배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래생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되어 시행 중인 외래생물관리계획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확정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벌칙 및 몰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몰수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국가생물 다양성전략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ㆍ재배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래생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되어 시행 중인 외래생물관리계획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확정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벌칙 및 몰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몰수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513호, 2016. 12. 27.>
부칙(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513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획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획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2459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36호, 2012. 12. 11.>
부칙(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1536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제11257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③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⑤ 법률 제10977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7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제41조에 따라"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5조, 제25조의2, 제41조, 제41조의2, 제5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한 자
제5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8조의2제1항제2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63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4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제7조, 제25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10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제35조의 제목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책 수립 및 국제협력)"을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을"을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제기구 및 관련국 정부와 협조하여"를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 "(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생물자원의 관리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상황"을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과학적 가치가 있는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포상태ㆍ변화추이 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필요한"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ㆍ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⑦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③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⑤ 법률 제10977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7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제41조에 따라"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5조, 제25조의2, 제41조, 제41조의2, 제5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한 자
제5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8조의2제1항제2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63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4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제7조, 제25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10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제35조의 제목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책 수립 및 국제협력)"을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을"을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제기구 및 관련국 정부와 협조하여"를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 "(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생물자원의 관리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상황"을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과학적 가치가 있는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포상태ㆍ변화추이 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필요한"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ㆍ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⑦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개정이유2024. 2. 1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하려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하려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