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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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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생물다양성법)

2024-02-17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 · 일부개정 제19661호 조문 44 · 삭제 1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8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8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조 정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 제7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 제8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 제10조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 제11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 제12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 제13조 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 제14조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 제17조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 제18조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1. 제21조의2 위해성평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2. 제22조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3. 제22조의2 유입주의 생물의 관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4. 제23조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5. 제24조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6. 제24조의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7. 제24조의3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8. 제24조의4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9. 제24조의5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0. 제25조 승인ㆍ허가의 취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1. 제28조의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2. 제30조 보고 및 검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3. 제32조 청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4.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5. 제38조 과태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6. 제16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개정2026. 11. 12. 시행 예정
  27. 제16조의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신설2026. 11. 12. 시행 예정
  28. 제16조의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ㆍ운영신설2026. 11. 1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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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예고
    3. 제3조기본원칙
    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국민의 책무
    6.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예고
    2. 제8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예고
    1. 제9조생물다양성 조사 등
    2. 제10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예고
    3. 제11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예고
    4. 제12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예고
    5. 제13조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예고
    6. 제14조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예고
    7. 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8.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예고
    1. 제17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예고
    2. 제18조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등예고
    3. 제19조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4. 제20조전통지식의 보호 등
    1. 제21조삭제
    2. 제21조의2위해성평가예고
    3. 제22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등예고
    4. 제22조의2유입주의 생물의 관리예고
    5. 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예고
    6.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예고
    7. 제24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예고
    8.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예고
    9. 제24조의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예고
    10. 제24조의5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예고
    11. 제25조승인ㆍ허가의 취소 등예고
    1. 제26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2. 제27조기술개발
    3.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4. 제2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예고
    5. 제29조교육ㆍ홍보
    1.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예고
    2. 제31조국고 보조
    3. 제32조청문예고
    4.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예고
    5.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 제35조벌칙
    2. 제36조몰수
    3. 제37조양벌규정
    4. 제38조과태료예고
부칙 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661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사육ㆍ재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는 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부칙 <제16806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8호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5조제2항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

부칙 <제15833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국가생물 다양성전략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ㆍ재배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래생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되어 시행 중인 외래생물관리계획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확정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벌칙 및 몰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몰수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513호, 2016. 12. 27.>

부칙(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513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획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2459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36호, 2012. 12. 11.>

부칙(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1536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제11257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③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⑤ 법률 제10977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7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제41조에 따라"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5조, 제25조의2, 제41조, 제41조의2, 제5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한 자
제5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8조의2제1항제2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63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4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제7조, 제25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10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제35조의 제목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책 수립 및 국제협력)"을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을"을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제기구 및 관련국 정부와 협조하여"를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 "(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생물자원의 관리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상황"을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과학적 가치가 있는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포상태ㆍ변화추이 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필요한"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ㆍ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⑦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개정이유2024. 2. 1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하려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