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
제8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2장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제8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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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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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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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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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4079@2024-02-17

제8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