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획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등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등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본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3.8.16, 2025.10.1>
1. 제11조제2항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은 자
3.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
4.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5.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
6. 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8.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9.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024. 2.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2023.8.16>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3.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4.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2023.8.16>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3.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4.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2023.8.16>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3.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4.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