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
제36조(몰수)제8장 벌칙

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36조(몰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개정 2018.10.16, 2023.8.16>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ㆍ반입된 유입주의 생물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된 생태계교란 생물

3.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4.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육 또는 재배한 생태계교란 생물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방출등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